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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온라인유통업체노동자 과로예방.안전조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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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7회 작성일 21-0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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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설 성수기 배송량 급증 대비 "온라인 유통업계 간담회" 개최&nbsp; -<br><br></strong>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26일(화) 코로나19 영향으로 배송량이급증한 온라인 유통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물류.배송업무 노동자들의 안전 보호조치 현황, 설 배송 준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br>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업계와 함께, 온라인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설 성수기에 안전하고 원활한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자 보호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br><br>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배송.물류 종사자들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면서, 최근 택배업계가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온라인 유통업계도 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설 성수기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더욱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br><br>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온라인 유통업체 임원진들은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br><br>한편, 고용노동부는 작년 하반기에 온라인 유통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근로.휴게시간 규정 위반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과 함께, 업계에서 특별히 노력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설명했다.<br><br>우선, 장시간 근로 방지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준수는 물론, 최소 1주 1일 이상의 휴일 등 적정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근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무체계 조정 등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br><br>또한,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심야.새벽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진단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용, 적정한 휴게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br>아울러,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고위험사업장인 물류센터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br><br>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설 성수기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과로 예방을 위해서는 배송량 증가에 대비한 배송인력 증원, 분류작업 인원 추가 등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유통업체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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