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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근로감독 잠정유예 등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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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7회 작성일 20-02-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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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 개최 -

정부는 ‘20.2.21.(금),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수본회의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을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오후 3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및 민원인의 고용센터 방문을 최소화하고, 집체교육을 연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의 사항들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공유하고, 즉각 조치하였다.

첫째,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 노무관리지도, 자율개선 지원 등 잠정 유예

* 감독 재개시기는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추후 결정

둘째, 구직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조치

셋째, 대구.경북지역 정부지원 민간기관 훈련과정 중단을 권고하고, 대구.경북지역 폴리텍 개강일시를 일괄 연기(3.2→3.16.)

넷째, 대구.경북지역의 방역관련 업체 등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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