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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 마련.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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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0회 작성일 20-03-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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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재택.유연근무, 휴가제도 활용 및 국내외 출장, 대면회의, 집합교육연기 또는 취소</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유증상자는 연차휴가.병가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기, 근무 중 증상 발현 시 즉시 퇴근 조치 등</span><br><br></strong><span style="font-size: 11pt;">3.23.(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3.21.)에 맞춰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이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 연차휴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전문기관, 노사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에 지침을 안내.확산하고산업안전전광판(전국 40개),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밴드, 라디오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지침을 집중 홍보하고 콜센터, 마케팅.여론 조사기관,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인~300인)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밀착관리하여 지침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nbsp; 가족돌봄 휴가 비용지원을 통해 지침이행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span>&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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