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공정한 일터조성을 위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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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5회 작성일 20-04-01 13:12본문
<p><strong>◈ 4개 부처 참여, 3대 분야·10개 세부과제 추진<br>◈ 사업단계별(설치, 교체, 유지관리) 취약분야 안전관리 체계 강화<br><br></strong> 정부는 승강기 산업계의 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br><br>지난 5년 간(‘15~’19년) 승강기 작업과 관련하여 총 3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승강기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사망사고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어<br> 지난해 11월 국회 한정애 의원의 지적에 따라 승강기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관행 정착을 통해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가 감축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p><p><br></p><p>출처 : 고용노동부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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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승강기 작업장 안전대책산업안전과.hwp (429.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1 13: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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