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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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06회 작성일 20-04-14 19:04본문
<div><strong>- 서울 구로콜센터 감염노동자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결정 -</strong></div><p><br>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br>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라고 밝혔다.<br>판정위원회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br><br>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되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나 금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하였다.<br><br>또한,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br>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br><br>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 하면서 고객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재해조사 및 판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 산재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 하고있다.<br><br>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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