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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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52회 작성일 20-11-16 16:51본문
<p>정부는 11.12.(목)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br><br>’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br>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br>이는 제도.인프라.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br><br>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여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br>아울러,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상존하는 상황입니다.<br><br>이러한 상황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택배기사의 보호뿐만 아니라 택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br>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택배기사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br>나아가 택배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업 육성 지원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br> </p>
첨부파일
- 11.12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첨부 고용차별개선과_최종.hwp (341.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6 16: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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