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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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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0회 작성일 20-11-2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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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21년 6월)까지 연장 -<br><br></strong>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br><br>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br><br>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br>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을 수 있으며, ’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2년에 받게 된다.<br> &nbsp;<br>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고 ’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br> &nbsp;<br>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br> &nbsp;’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1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하다.<br> &nbsp;<br>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br>그러나, 사업주는 ①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②‘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1년 7월 이후에도 ‘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br> &nbsp;<br>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br>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br> &nbsp;<br>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br>&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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