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다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특별감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5회 작성일 19-10-21 12:58본문
- 2주간(‘19.10.28.~11.8.)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 2주간(‘19.10.28.~11.8.) 특별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는 지난 10월 12일 평택시 소재의 리모델링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공사 중 4층 높이에서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 2018년 이후 최근 2년간 5명이 사망하였다.
이번 감독은 본사 뿐만 아니라 시공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진행한다.
본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관리체계, 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으로 불시에 현장 방문하여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 및 작업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중 조치하고,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청의 적정한 공사금액 지급과 공사기간 부여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원청이 안전한 작업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여 사고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