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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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2회 작성일 20-02-06 17:46본문
<p>- 고용노동부, 1.27(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br><br>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7(월)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지시하였다.<br><br>’사업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은 개인위생 및 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대상 발생 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으로 구성하여 1.29.(수) 시달될 예정이다.<br>특히,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자체점검, 대응계획 수립 등을 지도하고, 필요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br><br>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지자체, 보건당국 등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하여 감염병 대응, 확산 방지 등 노동자 감염병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br>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방역.검역.치료 등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br><br>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는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감염병 의심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신고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의 대응상황 및 안내사항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줄 것을 당부하였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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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장 건강보호 대책참고 산업보건과.hwp (82.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06 17: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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