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2천만원 지원(칸막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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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9회 작성일 20-03-18 13:08본문
- 콜센터 일제점검(3.13.~18.)과 병행, 실효성 제고 -
- 공공기관.금융기관 등 원청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일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콜센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비용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업체이며, 전국 약 1,100여개소가 해당된다.
(지원내용)① 비말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간이칸막이 설치비용, ②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비용, ③ 감염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 비용 등이며,
(지원비용)콜센터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이며, 총 2천만원 한도이다.
(지원철자)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금지원 신청을 하고 공단의 검토·확인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관내 콜센터 및 콜센터 위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택근무 및 교대근무 활성화, 칸막이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원청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현재 콜센터 일제점검을 실시(3.13.~18.), 코로나19 예방지침 이행을 지도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중소 콜센터업체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금융, 통신회사 및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는 소관부처가 콜센터 환경 개선을 적극 지도.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콜센터 현장점검 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지원이 콜센터 노동자의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3.16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 및 감염예방 지원 산업안전 산업보건과.hwp (553.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18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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