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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 미만 어선 산업안전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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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3회 작성일 20-08-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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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목포.여수.통영.제주 등 4개 지역 산업안전 지도점검 -<br><br></strong>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톤 미만 어선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18일까지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br>이번 점검은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의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지도와 선주의 자율 개선 등 계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br>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목포?여수?통영?제주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산재 재발률이 높은 어선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br><br>그동안 20톤 미만의 소규모 어선에서 산재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어선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br>어선 관리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br>고용노동부는 4개 지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고,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어업관리단과 해양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지도점검에 참여한다.<br><br>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업의 특성상 어선의 안전관리 주체인 ‘선주-선장-선원’의 자율적 예방과 노력이 중요하므로 선주 등에 대한 자율 개선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br>그동안 사실상 소규모 어선에 대한 지도점검이 없었던 현실을 고려하여 이번 지도점검은 법 위반사항 적발을 통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는다.<br>어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인식 등을 일깨우기 위해 어선 내 산재예방을 위한 지도로 진행한다.<br><br>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어선 산재사고는 선주들의 인식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지도점검이 계도에 목적이 있으므로 선주들의 안전인식 제고와 자율 개선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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