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첫 산재인정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첫 산재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0회 작성일 20-09-05 16:52

본문

<p>&nbsp;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ㄱ씨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br>ㄱ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br><br>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파견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데, 해당 사례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br><br>공단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센터 직원 등 76건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며(8월 26일 기준), 업무상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결정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바 있다.<br><br>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br>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 누리집(<a href="http://www.kcomwel.or.kr)에">www.kcomwel.or.kr)에</a> 별도 신설된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br><br>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가 국내외 어디에서 일하든 빠짐없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고, 치료를 마치면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복지허브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p><p><br></p><p>출처 : 고용노동부 </p>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