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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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74회 작성일 19-12-26 10:23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44호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9.12.06.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행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자체 규제심위원회에서 우편통신교육 폐지, 교육기관 강의실 분할방식 등의 재검토 권고에 따라 우선 위 고시를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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