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 안내('19.10.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9회 작성일 19-10-14 09:39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2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19.8.12일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트1.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
시트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 또는 군 소재(수도권에 속하는 시 제외)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에 대해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첨부파일
- 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19.10.11.xls (76.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9-10-14 09:39:17
- 이전글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작업자 방사선 피폭 발생경보 19.10.14
- 다음글"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19.10.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