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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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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7회 작성일 19-12-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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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배달 대행 앱 업체(제트콜?바로고?생각대로 등), 배달 종사자가 사고 위험 지역 접근 시 알림이 울리는 서비스 적용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2020.1.16. 시행) 안내 및 성실 이행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2월 17일(화) 오후 3시에 배달 대행 앱.가맹점 업체, 퀵 서비스 협회 등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륜차 배달 종사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이륜차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2020년 1월 16일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륜차 안전 점검, 배달 종사자 안전모 착용 확인 등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5대 배달 대행 앱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배달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앱(App)에 이륜차 사고 사망 지점(2012년~2018년, 6,003건)을 탑재하여 배달 종사자가 해당 지점에 근접할 경우 알림이 울리도록 했다.(“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

고용부는 향후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추가로 추출하여 해당 업체들과 공유하고 알림 서비스가 배달 대행 앱 업체(총 100여 개로 추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 외부 공유 플랫폼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적용 후 배달 종사자들이 느끼는 불편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5개 배달 대행 앱 업체들은 알림 서비스 외에도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배달 대행 앱 업체.퀵 서비스 업체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년 1월 16일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개정법 설명 자료집 배포,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맞춤형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설명 및 요약 자료, 업종·직종별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홍보 자료 등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다.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주문하면(http://media.kosha.kr) 바로 인쇄물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가 단기적으로 배달 종사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 위험 인지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만큼은 무의식적으로 안전 운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므로, 관련 업체들이 법에 따라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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