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5회 작성일 19-12-26 10:23

본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544호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7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19.12.06.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 행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자체 규제심위원회에서 우편통신교육 폐지, 교육기관 강의실 분할방식 등의 재검토 권고에 따라 우선 위 고시를 행정예고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