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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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8회 작성일 20-08-05 10:22본문
- 8월부터 노무관리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16,92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번 달부터는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련한「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인식 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하여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면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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