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1회 작성일 19-07-18 10:00본문
청소 노동자 사용 사업장의 세면.목욕시설 등 설치 기준 권고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의 화장실.탈의실 등 설치 기준 제시
백화점.면세점 내 공용 화장실의 직원 이용 제한 금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 클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