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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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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3회 작성일 19-05-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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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의 사용기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함

-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인 경우 사다리 작업 가능

- 경작업 : 전구교체/전기통신작업/평탄한 곳 조경작업 등

- 최대길이 3.5M이항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일자형/연장형/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겸용사다리 작업금지

- 모든 사다리작업 시 안전모 착용/2M이상 시 안전대 착용

- 안전수칙 미준수 시 19년 7월 1일부터 조치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URL 클릭!!!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3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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