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19.07.24.기준)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19.07.24.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0회 작성일 19-07-29 13:38

본문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19.07.24.기준)

2019년 7월 기준 석면조사기관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운영업체만 반영되어 있으며,소멸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