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29회 작성일 19-08-01 09:54본문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조종하는 사람은 ’20.2.1.부터 자격 없이는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 기존에는 별도의 자격 없이 누구나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장비를 조종한 경험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19.12.31.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2시간을 이수한 경우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2호
개정내용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
추진배경 | 유해·위험한 장비 조종자의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향상 |
주요내용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는 아래의 한 가지를 충족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② ’20.2.1.부터 지정교육기관(안전보건공단 포함)을 통해 신규 교육을 수료한 사람 ③ ’19.12.31.까지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조종전문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 |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