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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중 53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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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3회 작성일 19-08-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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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8월 21일(수) 올해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53종이며 이 가운데 9-펜안트라세닐보로닉산, 디요오드실란, 디노테퓨란 등 53종에서 급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URL 클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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