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 안내('19.10.11)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 안내('19.10.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2회 작성일 19-10-14 09:39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2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19.8.12일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트1.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

시트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 또는 군 소재(수도권에 속하는 시 제외) 사업장 및 소속근로자에 대해 야간작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