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5회 작성일 20-01-11 12:33

본문

- 기존 20인미만에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20. 1. 1.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2019년도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 등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되어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