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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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1회 작성일 19-07-22 10:35본문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
- '20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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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pdf (135.7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22 1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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