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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2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19.7.22일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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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7회 작성일 19-07-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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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게시합니다.

2. 동 보도자료 안에는 '참고' 자료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 자료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의  URL 클릭~~~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bbsView.do?bbs_seq=2019070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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