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자료)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9회 작성일 19-06-18 10:35

본문

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클릭 !!!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508387392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