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생명지키는 소화기, 10년 지나면 반드시 교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8회 작성일 19-05-28 16:33본문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생명지키는 분말소화기는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 화재에 있어 초기 진압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소화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에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 소화기는 크게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분류되며, 축압식은 축압된 힘에 의해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가압식은 본체용기 내에 별도의 가압용기가 있어 그 압력에 의해 약제가 방출된다. 축압식은 사용상 안전하고, 가압식은 본체용기가 부식될 경우 폭발우려가 있어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다.
□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는 가압식 소화기 폭발사고와 소화약제 미방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연구용역과 선진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을 검토하여 ‘17.1.28.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였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 소방청에서는 “2013년 노후소화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가압식소화기 폐기지원서비스를 시행하여 대부분은 폐기되었으나 노후 건물에서 간혹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가압식소화기(압력계가 달리지 않음) 가까운 소방관서로 가져다 주시면 된다.
□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어떻게 버려야 할까?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시․군․구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처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동․면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처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관련부서인 청소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소방청 정병도 소방산업과장은 “화재 발생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화기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서 집과 회사에 비치된 소화기의 사용연한을 지금 확인해 보자”고 강조하였다.
* 소방청 (보도자료) 181004(조간)-생명지키는 소화기, 10년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