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전화연결음(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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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3회 작성일 19-05-28 17:41본문
2018년 10월 18일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의무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26조의 2의 1호에 의거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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