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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산재보험 적용, 해외 출장자는 되고, 파견자는 안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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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1회 작성일 19-06-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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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사내용

ㅇ 국내기업의 해외주재원이 증가하면서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을 집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해외주재원을 ‘출장자’와 ‘파견자’로 나누고 ‘파견자’는 보험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ㅇ 지난 1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해외주재원은 1만 5,155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문제는 해외주재원 중 출장자와 파견자의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명확하지 않은 분류 기준 탓에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2. 주요 설명 내용

□ 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고,

ㅇ 해외파견 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게 됨

* 산재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ㅇ 반면 해외출장은 국내 사업장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사업주의 보험가입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됨

□ 참고로 기사에 언급된 15,155명의 경우 해외파견자 특례로 산재보험 임의가입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임

□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은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파견법의 정의규정*(제2조제1호)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ㅇ 동 정의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지침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시달(‘18.8.14)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명확하지 않은 분류기준 탓에 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해외파견 근로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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