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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취업규칙 표준안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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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9회 작성일 19-06-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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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표준안 안내(2019년)

-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9. 7. 16.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련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붙임 표준안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운은 아래 URL  클릭~~~

http://www.moel.go.kr/local/anyang/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60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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