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마련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뉴스)노동자의 인격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을 위해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7회 작성일 19-07-18 10:00

본문

청소 노동자 사용 사업장의 세면.목욕시설 등 설치 기준 권고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의 화장실.탈의실 등 설치 기준 제시

백화점.면세점 내 공용 화장실의 직원 이용 제한 금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 클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