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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및 소규모 사업장 취업규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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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7회 작성일 19-07-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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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제,개정 시 참고하도록 지방노동 관서의 취업규칙 심사요령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예시안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 클릭~~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bbsView.do?bbs_seq=201907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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