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2명 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1회 작성일 24-08-29 09:32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A 전지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와 총괄 본부장 등 2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8월 2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A 제조업체 경영책임자인 ㄱ씨는 숙련되지 못한 파견근로자를 투입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2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번 구속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이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이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사고는 시간·비용절약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문채희(031-259-03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윤정희(031-259-0272)
출 처: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8.29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경영책임자 등 2명 구속고용부 경기지청.hwpx (131.7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9 09:32:27
- 이전글안전을 소홀히 하여 종사자 4명을 사상케 한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2명 구속 24.08.30
- 다음글산업안전에도 상생이 답이다!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 포럼 개최 24.08.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