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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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85회 작성일 19-05-28 17:01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어떻게 달라지는가?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중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
<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
□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
□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
< 사업주의 처벌수준 강화 >
□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수준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심사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
< 그 외 제도 신설·개선 사항 >
□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단, 물질안전보건자료규정 관련은 공포 2년 후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규정 관련은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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