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2019.7.16.) 안내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2019.7.16.)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0회 작성일 19-06-05 11:22

본문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제76조의2 신설)하고

20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이 됩니다

자세한 자료 다운은 아래 URL 클릭 !!!


http://www.moel.go.kr/local/seoulgangnam/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05008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