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19.07.2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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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0회 작성일 19-07-29 13:38본문
석면조사기관 지정현황(2019.07.24.기준)
2019년 7월 기준 석면조사기관 등록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운영업체만 반영되어 있으며,소멸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첨부파일
- 복사본 190724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게시용.xlsx (32.1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29 1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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