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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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0회 작성일 19-05-28 17:04본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5.20.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 절차를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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