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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감정노동종사자 보호 홍보자료(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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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2회 작성일 19-05-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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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의무 신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26조의 2의 1호에 의거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홍보물4종(배너, 현수막, 스티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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