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간이 리프트의 운반구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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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7회 작성일 19-05-28 13:42본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86조제4항 본문 중 "간이 리프트의 운반구"를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간이"를 "자동차정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화물용 승강기"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승강기"를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로 개정하여 용어 변경 및 설비를 명확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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