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1회 작성일 19-05-28 17:43본문
사다리의 사용기준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함
-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작업인 경우 사다리 작업 가능
- 경작업 : 전구교체/전기통신작업/평탄한 곳 조경작업 등
- 최대길이 3.5M이항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일자형/연장형/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겸용사다리 작업금지
- 모든 사다리작업 시 안전모 착용/2M이상 시 안전대 착용
- 안전수칙 미준수 시 19년 7월 1일부터 조치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URL 클릭!!!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3005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