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39회 작성일 19-05-31 17:14

본문

「위험성평가」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산재예방활동을 말합니다.

※ 법적근거 : 산안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고용부고시 제2016-17호(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자세한 내용은 URL을 클릭

http://www.kosha.or.kr/kosha/intro/gyeonggiBranch_A.do?mode=view&boardNo=164&articleNo=351155&attachNo=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