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4회 작성일 19-07-04 10:00본문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시
3. 2019년 7월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4.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서
7. 장애인 취업지원 원스톤 전달체계 구축
8.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급
9.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10.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 강화
11.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사
12.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신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