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감정노동종사자 보호 홍보자료(4종)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자료)감정노동종사자 보호 홍보자료(4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84회 작성일 19-05-28 13:32

본문

2018년 10월 18일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의무 신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제26조의 2의 1호에 의거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홍보물4종(배너, 현수막, 스티커, 포스터)


아래 URL을 클릭 하세요....


http://www.kosha.or.kr/kosha/business/sentimentalWork.do?mode=view&articleNo=24123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