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9회 작성일 19-06-18 10:35본문
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클릭 !!!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508387392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