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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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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9회 작성일 19-06-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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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4.7.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사업주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 클릭 !!!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15083873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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