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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취소 공고(차광 보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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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5회 작성일 24-06-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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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18호
안전인증 취소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차광 보안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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