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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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22-11-02 12:43본문
'22.8.18.부터 시행되는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제도 의무계약제도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20907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hwp (2.8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2 12: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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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8.부터 시행되는 건설공사 발주자 기술제도 의무계약제도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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