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23-09-14 12:03

본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8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