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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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3회 작성일 23-09-29 15:35본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2023년 상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pdf (110.5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29 15: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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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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