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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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00회 작성일 22-03-19 14:50본문
<p>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민간기업, 지자체는 물론 중앙부처 등 중앙행정기관들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등 적극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br><br>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앙행정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발간했다.<br><br>매뉴얼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조치 필요 사항을 담았다.<br><br>이와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단계별 준비내용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br><br>또한, 청사 건물관리 등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도급·용역·위탁사업별 안전관리 방법과 건설현장의 발주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담아 안전관리에 익숙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이해를 높였다.<br><br>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예방은 민간기업만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예외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이 매뉴얼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행사업과 발주공사부터 선도적으로 안전보건 시스템을 적용해 나간다면, 민간의 영역까지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전파되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더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br><br>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발간하는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 배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br></p><p><br></p><p>출처 : 고용노동부<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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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산업안전보건정책과.hwpx (2.0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19 1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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